종합병원 유통일원화가 오는 연말 일몰제로 인해 폐지될 위기에 몰려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약재에 대한 유통일원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시행규책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7의 2를 신설해 한약재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1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공급토록 했다.
이 개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재에 대한 유통일원화의 추진 배경은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한약재 유통일원화에 대해 "한약 도매업 기능의 확대와 한약 제조업과 도매업 직능간의 전문화를 통한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독우려 한약의 판매관리를 통해 한약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한약재와 의약품과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의약품에 대한 종합병원 유통일원화를 그동안 규제로 인식된 상황에서 규개위가 한약재 유통일원화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도매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