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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 진료전담공무원 전환 추진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 진료와 투약이 허용되고 있는 보건진료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별정직 신분인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용토록 명시해 두고 있다.
의료소외지역인 농어촌의 의료공백을 막고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법을 통해 전국 1천9백여곳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6개월간의 전문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사들로 진료·검사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전문의약품 투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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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1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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