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비급여 항암제 급여 전환이 10월부터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 급여 적용을 하고 저렴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10월부터는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 대상 환자가 대폭 확대된다.
허셉틴은 림프절에 전이된 환자만 보험급여 적용이 됐으나,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환자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환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졸라덱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만 보험 급여했으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도 보험 적용된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암 치료 등의 급여 전환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암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비급여 암 치료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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