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강도높은 의약품 리베이트 감시가 실시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행위 감시를 위해 올 하반기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부당 고객유인행위 집중감시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수립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약분야 지재권 남용 관련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복지부의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1월 쌍벌제가 시행되면 복지부와 공동으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는 게 공정위 복안이다.
또한 공정위는 진입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통신, 교육 등 밀생밀접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 과제를 검토하고 2011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개선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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