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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결국 향정약 지정
식약청, 내달 개정안 마련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왔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주사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과 의료여건 등을 종합해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향정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프로포폴 남용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국가기관에서 파악되는 것만해도 2008년도 이후에는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술 등이 가능해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마취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 등 오남용 폐해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프로포폴은 작년 265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하는 등 의원급을 중심으로 해마다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마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비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등 총 9종(마약 1, 향정 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가 결정된 의약품은 내달 중 향정 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8-27,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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