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등이 내달 부터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약국에서 오남용의약품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방안도 초안이 마련돼 법규 개정작업이 추진 될 전망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오르리스타트 등 비향정 비만치료제를 9월 중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이는 당초 오남용약 지정 예상시기보다 훨씬 빨라진 것으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조루치료제 '프릴리지'는 오남용약 지정을 위해 약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시부트라민은 지난 7월 안전성 후속조치 발표 이후 두 달만에 오남용약 지정을 앞두고 있어 사안의 긴급성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오남용의약품에 대한 약국의 처방·조제내역 보고 의무화 방안도 초안이 마련돼 식약청 내부조율 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해 관련 규정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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