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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안, 제약계 도움 기대
시설 투자, 기부금 등 제약사 세제 혜택
정부가 시설투자 기업,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강화함에 따라 제약사들의 재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2010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 지원과 함께 시설 투자, 기부금에 대해서도 제약사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 제약사는 기존 방침대로 R&D 비용의 20%를 소득세·법인세가 공제된다.
이와함께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간 연장됐으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두 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존 GMP 투자 제약사에 대한 세제 혜택 7%를 올해 말에서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설 투자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학술단체 등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현행 소득금액의 5% 이내의 세제 감면 혜택을 10%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기부금에 대한 세제 감면의 경우 비교적 학술 기부금 지원이 큰 다국적제약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8-25,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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