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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 추진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방안 검토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패널티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관련단체와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한 여당 의원실은 의약사에게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입법을 검토 중이다.

오는 12월 DUR 2단계 사업 전국확대 시행에 앞서, 관련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의원실은 의약단체 등에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법안 공동발의를 위해 여당 다른 의원실들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진 중인 입법안을 보면, 먼저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임부 금기, 특정질병금기, 치료중복주의 등으로 고시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에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사 또한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반면 분업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점검하지 않아도 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술 등의 사유로 즉시 의심처방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 조제할 수 있다.

약사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DUR 2단계 사업 12월 전국 확대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TFT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요양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 장착을 의무화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8-20,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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