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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배송중 분실 사례 빈번
손숙미의원, 매년 30건 이상 발생 지적
의료용 마약이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하다가 도난,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등 관리가 부실한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8일 식약청 제출자료를 통해 의료용 마약사고가 지난 5년간 총 2,097건이 발생했고 매년 400건 이상 꾸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용 마약의 도난이나 분실건수는 매년 3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은 마취제·진정제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도난·분실의 경우 불법유통이 이뤄지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 크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에 대한 운송지침은 허술한데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월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에 대한 운송기준을 마련한 식약청은 '의약품특화운송업체' 규정을 만들고 마약운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품특화운송업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일반 택배회사도 운송업체가 될 수 있다고 손 의원은 밝혔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 배송 중 도난·분실은 23건이 발생했고 이중 택배물류회사가 위탁받아 마약을 운반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16건으로 7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청이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신설한 후에도 2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료용 마약의 도난·분실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식약청은 허위보고 및 임의폐기, 지연보고 사례가 아니면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손 의원은 비판했다.
배송 중 도난·분실 23건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고, 모 제약사의 경우 2006년 2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등 반복적인 배송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8-1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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