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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72품목 급여 적정성 평가
심평원, 4분기 1만1366품목 확정
고혈압치료제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와 GSK 헵세라10mg, 일동제약 위장제 큐란정300mg 등의 고가약이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2010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 포함 등재약제는 총 2596개 성분 군 1만1366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638성분군 총 7980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7%에 해당하는 799품목이 평가대상에 반영됐다.

이번에 포함되는 고가약 성분군 비율은 전체 등재 약 가운데 24.6%로 올 상반기 24.1%, 3분기 24.1%와 비교해 적게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수와의 대비해서도 상반기 6.6%에서 3분기 6.8%, 4분기 7%대로 꾸준히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평가대상에 추가된 고가약은 총 72품목으로 베실산암로디핀 제제에 노바스크정, 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제에 리피토정80mg, 은행엽엑스에 키로민연질캡슐120mg 등이다.

또한 염산라니티딘 제제에 큐란정300mg이, 심바스타틴 제제에 심바스탄정과 심바맥스가 각각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케토프로펜 제제에 케토플러스카타플라스마와 케토놀카타플라스마, 캡팬프러스카타플라스마가 추가됐으며 염산라록시펜 제제에 에비스타정60mg도 대상에 올랐다.

아데포비어디피복실 제제 헵세라정10mg과 bisoprolol fumarate10mg 등의 성분인 비클로정10/6.25mg도 대상에 포함됐다.

에스오메프라졸 제제의 경우 넥사졸캡슐40mg, 에소메드캡슐40mg, 에소프라졸캡슐, 에스졸캡슐40mg 등이 나란히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란소프라졸30mg 제제인 오가프론정, 잔스탑정30mg, 소프란정, 란소프라젠정, 란프란정, 란프롤정, 란소프라정, 네오나졸정, 란소롤정, 란소플정, 소프라정 등 총 50품목이 평가대상에서 대거 제외됐다.

심바타정과우리심바스타틴정, 세종심바스타틴정, 슈넬심바스타틴정 등 심바스타틴20mg 제제도 빠졌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고가약들은 성분별 최고가약을 기준으로 했으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외의 약제 생산이 없는 경우, 퇴장 방지약은 분류 목록에서 제외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8-18,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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