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감모증치료제인 한국앨러간 '라티쎄'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티쎄는 속눈썹이 부족하거나 옅은 환자들의 속눈썹을 길고, 진하게 자라게 하는 속눈썹 감모증 치료제로 전문의약품이다.
지난해 10월 공식 런칭되기 이전 '라티쎄'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된 적이 있있으나, 관계당국의 적발로 쇼핑몰에서는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등을 통해 라티쎄의 불법 판매가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판매 사례를 보면, 개인적으로 처방을 받아 라티쎄를 산 뒤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직수입을 통해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대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품 라티쎄의 경우, 약국 판매 가격은 15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불법 판매 되는 경우 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라티쎄의 불법 판매가 문제가 되는것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없이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
라티쎄의 알려진 부작용으로는 눈 주변의 색소 침착, 눈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안구 충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임상 시험에서 보고된 바는 없으나, 영구적으로 동공 색깔을 갈색으로 변질 시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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