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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마약류 급여기준 재설정 착수
전산점검 실시 사전조치…장기처방 일반원칙 등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급여기준 재설정에 착수한다.

질병금기 사항 중 외래환자 금기사항 및 국내 허가사항이 외국 의약품집보다 더 작은 유형, 장기처방 제한에 대해 임상의학적 가이드라인 등의 검토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마약류 및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기본적 점검 기반마련 및 관리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의·약학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통해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 관리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허가사항이 외국 의약품집보다 범위가 더 좁은 7개성분 11개 품목에 대한 점검기준이 마련된다. 마약류 43성분 103품목에 대한 장기처방 일반원칙이 신설된다. 일반원칙은 1회 처방을 30일로 제한하고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성분은 4개 성분이며, 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연장투여 가능함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장기처방 일반원칙의 예외사항 성분에 대해 해당 총 치료기간을 적용하고 심각한 중독이 있는 벤조디핀 계열의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체감기간을 감안해 통상 치료기간 제한 또는 상병별이나 성분별 치료기간 제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치료를 위한 투약시 6~12개월마다 혈액, 간 및 신장검사 등 환자상태를 파악할수 있다는 내용을 권고규정으로 신설키로 했다. 정신과, 신경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과에서의 장기처방 제한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8-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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