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앞으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연내에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구화(Globalization)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갖춘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하편, 인증제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인증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평가대상을 점차 늘리고 평가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외형적 구조보다는 임상 과정이나 진료 결과까지 균형적으로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은 독립민간기구인 보건의료합동심의위원회(JC)가 1만5000개 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환자 추적조사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기구인 HAS가 1360여개 의료기관을 4년마다 정기 평가하고 자체 평가에서 적용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의료분쟁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 복지부는 매년 의료사고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체계적 의료분쟁제도가 없고 법원이나 지자체, 소비자보호원이나 의협공제회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 중인 점을 중시하고 있다.
소송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9년에 달하고 합의와 자체해결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연 5000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복지부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을 위해 올해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독립적 전문기구도 구성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서는 '대불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상호 조정이 성립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중상해 제외)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올 2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고지토록 의무화돼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의료기관 평가 정보나 임상 질 평가 결과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환자 선택권을 위해 선택진료 제도를 개선해 연내 실질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과 비용 산정 방식, 비선택진료 기회 확대와 부담 축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