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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계 항우울제 과민성 장증후군에 보험확대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고시



내달부터 삼환계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과민성 장증후군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에락시스주'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칸디다혈증 또는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에 급여사용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8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플루복사민 등 삼환계 항우울제의 급여기준에 과민성 장증후군이 추가된다.

타 약제에 효과가 없는 과민성장증후군에 2차치료제로 저용량을 투여한 경우 효과적이라는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치다.

또 에키노칸딘계열 아니두라푼진 주사제 ‘에락시스주100mg’은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칸디다혈증 또는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에 사용시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노보넘' 등 메글리티니드계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노보넘’은 허가사항상 환자의 식사법에 따라 1일 2회 투여가 가능하고 임상적으로 2mg씩 1일 2회 투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1일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 인슐린과 병용시 1일 3mg 또는 2mg정을 2회 투여시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같은 계열인 미티글리니드(글루패스트정), 나테글리니드(파스틱정 등) 등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7-29,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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