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배임수재죄가 적용돼 벌금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유명 제약회사 수 곳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병원 문모 교수(39)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배임수재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교수는 2006년 5월부터 국내 6개 유명제약사로부터 의국비 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 리베이트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는 등 총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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