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부작용 관리 운영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사업을 단일체계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정운영 부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신고의 필요성과 시판후 안전관리의 근거를 외국자료에 의존해 온 점을 감안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사업'을 지난해까지 진행해 왔다.
해당 사업의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억7,500만원 중 1억6,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4회에 걸쳐 의료기관 종사자 1만2,941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보고 관련 교육을 제공했고, 4만6,168건의 부작용 보고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식약청의 이러한 의약품 부작용 관리 운영실적이 부실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2009년 한해 동안만 4만6,168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허가변경 등의 조치는 단 2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같이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은 2009년 이전에 보고됐지만 접수되지 못하고 누락됐던 1만9,613건의 보고를 2009년에 정비한 것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7,210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사업'이 폐지되면서 정보수집분석은 식의약안전평가원 운영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 제작사업은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으로 편입돼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급증하는 부작용 보고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의약품 부작용 관리를 단일사업으로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도 이같은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듯, 현재 부작용 관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2건의 법안(손숙미·곽정숙 의원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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