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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취급위반 병원약국 무더기 적발
식약청, 지자체 합동 점검결과


향정의약품인 식욕억제제와 ADHD치료제를 소홀히 관리한 병의원과 약국 등 총 18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와 합동으로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 다량 취급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했다.

또 ADHD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외에도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개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7-23,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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