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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목록정비 수정안 사실상 확정
제도개선 소위, 3년간 6~7%로 나눠 적용키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위한 기준 수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통해 고혈압약제 70% 건강보험급여 퇴출을 제시했던 서울대 용역연구 결과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2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참석위원 대부분은 복지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계획안'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소위에서 민주노총 측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번 안건에 동의했다"며 "민주노총은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민주노총의 의견을 받아 이번 소위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함께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소위 위원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동일성분 내 최고가 상위 20% 품목 급여 제한' 내용 중 20%를 3년간 6~7%씩 나눠 적용토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따른 품목 삭제 등의 목록정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공익대표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 연세대 정형선 교수,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이, 가입자 대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위원장이, 공급자 대표로 의사협회 양훈식 이사,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7-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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