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게보린 등 해열진통소염제를 허가된 복용량의 5∼10배 이상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소화관내 출혈, 급성 간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게보린 과다 복용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조퇴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는 대한약사회 제보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을 확인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선 약국들로 하여금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게보린을 청소년들이 구입할 경우, 반드시 15세 미만 여부를 확인할 것과 과량 또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도 게보린 과다복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등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 등 실시(필요시 보건소 및 의·약 관련단체와 협의) 협조 요청했다.
특히 식약청은 게보린 제조사인 삼진제약에 대해서도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 차원의 조치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같은 조치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9년 3월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15세 미만 사용금지', '장기복용 금지', '5∼6회 복용에도 증상 개선 없으면 복용 중지'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일반 소비자들도 해열진통제 복용시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시되거나 동봉된 설명서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과 가급적 의·약사의 상담이나 조언을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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