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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평가 심평원서 전담
시설·의료인력현황-운영계획서 등 검토…현지조사 실시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문병원(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지정 및 재지정 등에 따른 평가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담(보건복지부 위탁)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난이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기정기준 등 평가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의료법('09.1.30)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 및 재지정 등 평가업무를 심평원에 위탁,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병원이 이 같은 지정기준을 총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정기준 등 평가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전문병원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이 지정 또는 재지정시의 진료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실시일 1개월 이전에 평가일정 및 방법 등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심평원은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문병원 평가업무와 관련해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평가관련 자료 구축, 그 밖에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며 "찬반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3일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7-15,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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