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병의원에 대한 유통일원화제도와 관련 도매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병원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소의 80~90%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유통일원화 유예기간 연장은 그야말로 도매업소들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주변여건과 분위기는 그리 녹녹하지 못하다.
유통일원화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병원협회는 유통일원화 존속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제약협회도 달갑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도매업계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도협이 27일 임총을 소집하고 유통일원화와 관련하여 “문을 닫는다는 심정으로유통일원화 존속을 위한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지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업계는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도매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유통일원화 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매협회는 최근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유통일원화 종료 대비의 일환으로 일부제약사들이 영업 인력을 100% 증원 계획하는 등 그동안의 관행과 정서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매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유통일원화 제도가 종식되면 도매업소의 50% 이상이 업계를 떠나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무분별하게 늘어난 업소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는 없다.
어떤 제도를 막론하고 어느 한 단체에 유리하게 만들어 지는 경우는 없다. 더욱이나 도매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제도가 무조건 존속돼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부조리의 추방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매업계도 유통일원화제도가 유지될 경우 어떤 측면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의약품 유통과 연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