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급여 목록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제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부터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의 해당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 복지부장관 고시, 심평원장 공고에서 병용처방이 권고되는 성분의 복합제는 최소한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1일 최대 투약비용까지 가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연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제약사는 시장형실거래가에 따른 약가인하 금액의 60%, R&D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6% 이상인 제약사는 40%를 각각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심평원에 신고해 오던 의약품 구입내역 신고도 10월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행정예고 내용은 14일 오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의견조회는 내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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