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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무단불참 약사 160명 행정처분
대약, 복지부 의뢰 예정
지난해 연수교육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약사 160명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8일 대한약사회는 제1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지난해 연수교육 8시간 미이수 약사 160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행정처분 의뢰가 결정된 인원은 지난해 연수교육 무단불참 약사 95명에 비해 무려 68%나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들은 1년에 8시간의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과태료 50만원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자격정지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4명으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 전체 약사의 33.7%를 차지해 지역 약사들의 연수교육 참여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연수교육 불참약사는 각각 10명과 9명에 머물렀으며 광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전북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은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부산은 연수교육 불참으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 포함된 약사가 한 명도 없었으며 제주 2명, 대구와 충북 각각 1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연수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역별로는 제약유통 분야에서 35명, 병원약사 8명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의뢰될 예정이어서 이들 직역에 대한 연수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연수교육 이수 시간 부족으로 파악된 약사 19명과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40명 등 총 59명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7-09,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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