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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내성 추정 제픽스 병용투여시 삭감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B형간염에 단독요법을 원칙으로 투여하는 헵세라정(성분명:아데포비르)을 장기투여 하다가 내성으로 추정, 제픽스정을 병용투여 하면 급여가 삭감된다.
또한 만성호흡기질환자에 마크롤리드계열 제제를 장기투여 할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심의사례를 30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심의항목은 ▲헵세라정 내성 추정 제픽스정 병용투여 ▲만성호흡기 질환에 장기투여 된 마크롤리드계열 제제 ▲인공와우 등 총 5항목 7개 사례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호흡기질환자에게 마크롤리드계열 제제를 장기투여 한 의료기관의 경우도 급여지급을 제한했다.
마크롤리드계열은 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azithromycin등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30,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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