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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시설 의료기기 생산 가능
복지부,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의 공동이용 대상품목을 확대했다.(안 제5조) 이는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시설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 등도 별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 기업의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것.

따라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의 공동이용 대상품목을 늘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해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기업들의 재정적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2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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