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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등록 '총 1806곳'
이 달 현재 의료기관 1660곳-유치업체 146곳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복지부, 인프라 지속 구축-마케팅 강화

이 달 18일 현재 해외(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총 1806개소에 달한 가운데 이 중 의료기관은 1660개소, 유치업체는 146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5만5744곳) 대비 3.0%(1660곳)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등록한 의료기관 중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이 63%(872개)에 달하고, 작년 5월 의료법 개정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록 이후 전체 등록의료기관의 70%가 등록한 상황임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의료기관들이 많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28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등록기관 중 63%가 실적 제로, 실적이 전무한 의료기관들은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는 지적과 관련, 작년 5월 개정 의료법 시행이후 등록제도가 시행돼 실질적으로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치실적 집계 대상인 작년 12월 31일 기준 등록 의료기관은 1453개소로 이 중 의원이 81.1%(1179개소)로 가장 많았으나, 실제 의원의 유치실적은 전체의 18.1%이고, 실적이 없다고 보고한 의료기관 872개소 중 의원이 759개소(87%)로 인프라가 취약한 의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해외환자 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환자를 유치할 기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 등록기관중 의원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유치실적이 없다고 향후 유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의료법 개정 전후 월평균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비교하면 개정 후는 월평균 5208명으로 개정전 월평균 4635명에 비해 약 12.4% 증가해 의료법 개정이후 환자유치실적이 증가세임을 보여주며, 작년 5월 개정 의료법 시행이후, 6만201명('09년 유치목표 5만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발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또 '해외환자 중 94%가 외래환자로 50만원 미만의 저가 진료비 비중이 74%를 차지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시행 초기로 전반적인 평균 수치보다는 국가별 진료과목이나 진료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증 위주의 환자가 오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98%, 90%로 외래환자 비율이 높고, 1인당 평균진료비는 63만원, 128만원인 반면, 러시아 환자의 경우 입원환자 비율이 14%이고 1인당 평균진료비는 216만원, 몽골은 16%로 202만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가별로 의료제도 및 수준 차이와 함께 의료수요가 다르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중증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향후 한국의료의 신뢰성을 높여 피부·성형·검진 등 경증치료를 위해 오던 환자들을 중증치료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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