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7:2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마약·향정의약품 위·수탁 생산 허용
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도 위수탁 생산이 가능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수탁 범위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와 화장품 생산도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28, 8:13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