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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내달 5%로 경감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중증화상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7월부터는 '입원.외래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토록 했다.

특히 입원진료의 경우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 시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상병의 진료를 받는 경우,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일부부담하게 된다. 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정에도 불구,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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