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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자연분만수가 50% 인상 결정
병리조직검사비용은 7월부터 15% 인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되었다.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50%를 가산하되 금년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3년 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점과,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 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하여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것(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소장적출술)하는 것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17,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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