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한 피부과의원 등 10개 기업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15일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78개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122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23건), 도·소매업(14건), 부동산업(10건), 건설(6건), 서비스 등(25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원가 허위 계상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의료기관의 경우 경남지역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최모씨가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원은 5억원을 경기도 일대의 토지 구입 및 자녀유학비용에 사용해 종합소득세 3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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