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포상금은 과징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급을 지급하는 포상기준을 최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 접대 등을 하는 행위로 구분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과징금 10억원이하는 과징금의 3%, 10억원~50억원은 1%, 50억원 초과 과징금은 0.5%를 기준으로 하고, 이 세가지를 더한 값이 포상금 지급 기본액이 된다.
이 지급 기본액을 증거수준에 따라 상(80~100%), 중(60~79%), 하(40~59%)로 나눠 최종액을 계산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원판매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결정됐는데, 과징금 부과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시령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