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이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및 야간에 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장은 당번약국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한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희목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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