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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 첫 실시
건보공단, 검진 품질향상…수검자 만족도 제고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일반평가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에 의거, 이 달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서면평가, 9~10월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의 일정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건강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의 질 수준 점검과 자율적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해 가입자가 만족하는 검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올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일반검진기관 4118개소, 영유아 검진기관 3058개소, 구강검진기관 7794개소등 총 1만4970개소이다.

검진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검진인력의 자격', '장비구비 여부', '시설의 청결성' 등 평가표에 직접 기재하는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평가결과는 A(우수, 90점이상), B(양호, 80~90점미만), C(보통, 60~80점미만), D(미흡, 6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판정해 검진기관별로 개별통보하고,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스스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케 함으로써 수검자가 신뢰하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검진기관 평가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이 달 11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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