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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브랜드(PB)제품 유통업체 품질 책임강화
식약청, 이물발생 원인분석-종합대응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식품이물 신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전년도 이물신고(보고) 통계에 따르면 ‘09년 총 2,134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3월까지만 1,873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동기(’09.3) 대비 약 5배가 증가된 수치이고, 영업자 보고는 6배, 소비자 신고는 3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이물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이물관련 소비자 클레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미국·일본 등과는 달리, 그 동안 대형이물 사고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금년 1월 4부터 영업자가 반드시 이물 발생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전산시스템(소비자신고센타, 24시간 인터넷 연중보고 시스템)을 가동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08~’10년 3월까지 보고된 연도별 이물의 종류 패턴에는 크게 변화는 없으며(벌레→ 기타→곰팡이→금속→플라스틱→유리 순), 올해 이물발생 단계별로는 제조·유통단계(22.3%), 소비단계(23.8%), 기타 판정불가나 오인된 사례(53.9%)로서 이물발생의 근원적 문제가 되는 제조·유통단계에서의 발생률은 점차 줄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제조·유통단계 발생률 : ’08년 40.4% → ‘09년 34.7%→ ’10.3월 22.3%)

식약청은 국민의 먹을거리인 식품의 이물혼입 사례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며, 금속 또는 동물사체등과 같은 이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기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종합대응방안의 주요골자는 ▲자사상표(OEM/PL 상품) 제품 안전관리 강화 ▲위해이물 혼입 제품에 대한 선제적 조치 강화 ▲위생수준안전평가제 시행 ▲검사명령제 도입, 5) 행정처분 강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 운영 등 이다.

<영업자의 식품안전관리 책임 강화-시행규칙 개정>

품질에 대한 책임없이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동사의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 의무화

<이물보고 처리방식 개선-즉시>

쥐, 칼날 등 혐오 및 위해성이 큰 이물의 경우 종전 소비·유통단계는 지자체, 제조단계는 식약청에서 단계적으로 조사하던 방식을 동시에 조사 실시

<「위생수준안전평가제」 시행-즉시>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수준의 정기적 평가. 평가결과 우수업소 공표 및 동 결과를 제품에 2년간 표시·광고 허용 및 1년간 출입검사 면제. 반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

<검사명령제 도입-식품위생법 개정>

위해이물(쥐, 칼날 등) 또는 유해물질(발암물질 등) 함유우려 식품에 대해서 영업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에 대해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강제검사 명령제도 도입

<위해이물 혼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쥐·칼날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7일’, 금속·유리가 혼입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준의 상향조정 및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등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

<기타 식품업체 기술지원- 즉시>

이물 종류별·혼입 원인별 저감화 방법 개발 보급, 식품 이물 검사방법·관리요령 등 “식품 이물관리기준”과 식품운반, 저장, 진열, 보관 등 유통업소의 “식품취급 관리요령” 마련.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04,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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