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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ㆍ비급여 결정과정 투명성 높인다
심평원, 의료행위 건보등재 세부절차 전격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그간 내부 업무로 활용해오던 평가도구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선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뒤 등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뤄지게 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이 같은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단계에서의 세부절차 및 방법이 포함된다.

세부 내용은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해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건보급여우선순위 5점척도표'를 도입․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ㆍ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의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가도구(단계)= 1단계 안전성ㆍ유효성 확인, 2단계 신청행위 유형평가, 3단계 경제성평가(대체가능성과 비용ㆍ효과성검토), 4단계 급여적정성평가(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검토), 5단계 종합평가.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6-01,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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