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의무화 대상 품목 조정을 놓고 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간의 힘겨루기에서 대한약사회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포장 대상 2,200여 품목에 대해 생산 차등화를 논의하기 위해 그동안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왔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했던 회의결과 소포장 의무 10%에서 차등 적용되는 품목은 200개 이내인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식약청은 오는 4일 그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에서 제약협회 관계자들은 수요에 비해 소포장 의약품이 과잉공급된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약사회측에서는 소포장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또 식약청의 전수조사결과 약사회의 주장대로 약국가에 소포장 의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않고 있는것이 확인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는 약사회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진 상태로 소포장 공급대상 의약품이 정해진 것이다.
대신 제약협회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6개월 간격으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과잉공급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이 있을 경우 이를 생산 차등화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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