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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맙테라주로 교체해도 급여 인정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레미케이드 재사용은 제한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으로 엔브렐주(성분명 etanercept)를 투여하다 맙테라주(성분명 rituximab)로 바꿔 투약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를 투여하던 환자에게 6개월이 지난후 재사용 하면 삭감된다.

또 침습성 페아스페르길루스증에 Voriconazole 제제인 브이펜드정을 장기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7항목 14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항목에는 ▲류마티스관절염에 엔브렐주 투여 중 림프종 발생으로 중단 후 임상증상 악화로 투여한 맙테라주 ▲남성형 탈모에 시행한 침술 ▲너-441 GAD 항체검사가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 상병에 브이펜드정 장기투여 시 주기적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약제 지속여부를 판단 후 투여 ▲유년기 개시형 성인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투여한 그로트로핀투주 ▲성조숙증 상병에 GnRH 주사제 중단 후 재투여 등도 포함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63세 기타 혈청검사 양상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환자에게 엔브렐주를 투여 중에 림프종 발생으로 이를 중단하고 맙테라주를 투여한 요양기관의 급여를 인정했다.

맙테라주는 류마티스 관절염 투여시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이외의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해일]   기사입력 2010-05-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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