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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난민 등'에 의료혜택 제공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등 건강권 보장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 등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혜택 지원대상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및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 약 1000명이며,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6월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수술비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다만, 의료비 지원범위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난민 등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등 1만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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