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와 관련한 쌍벌죄가 포함된 개정법률이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되고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레의 관보’ 예고를 25일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제17265호 관보에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에 따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등 5건의 법률이 게재된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키로 부칙에 명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부터는 의약사와 의료기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처방 또는 채택하는 것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부당금액은 환수 또는 추징되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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