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의사회의 제약회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해시의사회로 부터 시작된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사태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의사회 이후 전남·대전·경기·충남·경북·광주에 이어 2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영맨 출금'을 결의한 충북도의사회까지 총 8개 시·도의사회가 영업사원 출금에 동참했다.
특히 영맨출금 결의는 제약회사 특별공문 발송, 병·의원내 '영맨출금' 결의서 부착, 유선 권고, 처방집계표 발급 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영맨 출금'을 결의하지 않는 곳은 자체적으로 시·군·구의사회나 개개인이 영맨 출금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국회 통과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업사원 출금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오해와 의사들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영업사원 출금 조치는 울산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에서도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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