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벤티스의 항암제 탁소텔을 상대로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이 승소함으로써 국내제약사들의 이제제에 대한 조기출시가 가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보령제약이 탁소텔(성분 도세탁셀 삼수물) 특허권자인 아방티 파르마 소시에테 아노님사를 상대로 제기한 '탁소이드의 정제방법'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탁소텔 특허기간은 2014년 3월까지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로서 도세탁셀 삼수물을 얻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 생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 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재 및 용도 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며 보령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특허가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을 준비중인 국내 제약사의 제품 출시 가 수월해질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탁소텔은 4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비롯한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13개 회사가 의약품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6번의 특허소송 중 6번을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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