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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국무회의 통과…11월 발효될듯
리베이트 쌍벌죄 개정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쌍벌죄 개정법률은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까지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초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리베이트 쌍벌죄 발효일은 6개월 후인 오는 11월 말경이 될 전망이다.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5-19,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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