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시행과 과 관련한 지역의사회의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6일 의사단체에 따르면 경남, 대전시의사회에 이어 경기, 충남의사회도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를 결의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시행하려 했지만 15일 시군구의사회장단 및 임원연석회의를 통해 영업사원 방문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충남의사회도 15일 시군의사회장·임원연석회의 및 워크샵을 열고 영업사원 출입 금지에 동참키로 하고 곧 결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사회도 지난 14일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지역의사회의 움직임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회의가 발단이 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사단체의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확산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사회는 오는 18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응방안을 정할 예정이고 대구시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도 18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으로 있어 확산여부와 관련,이들 지역의사회의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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