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동일제형이면서 함량이 다른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모든 함량의 약값은 일괄 인하된다.
또 개량신약의 경우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근거가 상위법령에 새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을 지난달 30일자로 공포한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오리지널과 같은 성분, 제형, 함량의 제네릭이 등재돼 발매된 때만 약값이 20% 직권 인하됐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접수된 보험약은 성분과 제형이 같으면 함량이 달라도 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연동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오리지널 함량이 20mg과 40mg의 두개 품목이 급여등재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중 제형이 같은 20mg 함량 제네릭이 등재돼 발매되면 20mg 뿐 아니라 40mg 품목도 함께 약값이 20% 동반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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