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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영업사원 출입 금지조치 확산
김해 이어 구로구의사회도 결의문 채택

개원가의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방문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사회에 이어 서울 구로구의사회도 영업사원 병의원 방문 금지령을 내렸다.

구로구의사회(회장 김교웅)는 지난 4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제약회사 직원의 병원 방문 및 모든 판촉 행위를 거부하다고 선언했다.

구로구의사회는 제약회사 직원의 병원 방문 및 모든 판촉 행위를 거부한다며 아울러 제약회사의 모든 마케팅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쌍벌죄 법안 통과로 인한 개원가의 불만이 제약사로 지속적으로 파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5-07,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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