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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유예연장 5월중 마무리
이한우 도협회장, "유예기간 연장 필요"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5월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도협의 이같은 방침은 올 연말이면 이 제도가 일몰제에 걸려 폐지되기 때문에 일정상 이달중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도협이 요구하는 3년 연장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한우 도매협회장은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와 관련, "이 제도의 3년 유예 연장은 도매업권 수호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재차 강조했다.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토록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한 것으로 2010년12월말을 기해 3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폐지를 앞두고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가지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3년 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나름대로의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5-0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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