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취소 시 예고기간이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분업예외지역의 지정 취소 시 홍보기간을 고려해 예고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5일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행일자와 취소사유 등에 관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홍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각각 통보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 고시 시행당시 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를 예고한 지역의 지정취소는 종전의 규정(30일간)에 의하도록 명시했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06-0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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