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방안
일반인의 의원·약국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연내 추진은 어려울 예상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시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2)'에 따르면 연내 추진할 2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에서 전문자격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등은 제외된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건의료, 유통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와 독점분야 등 35개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한 바 있으며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부는 후보에 오른 35개 과제중 의약품 재분류 등 20개만 확정하고 전문자격사 선진화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15개 과제는 2단계 과제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제외된 15개 과제는 이해관계 단체와의 추가 조정과 영세사업자 보호방안 마련 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투자 허용 방안은 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정부는 복지부 주도로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를 제약사, 의약단체 외에 소비자단체를 추가키로 했다.
재정부와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체계를 도입해 현행 전문약, 일반약의 이원화된 분류체계를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 ▲약국내 약사의약품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같은 방안을 받아드릴 가능성이 낮아 의약품 재분류 개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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