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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로스 3% 미만시 과태료 규정 삭제
복지부,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로스율이 3% 미만인 때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게 될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미한 경우(로스율 3% 미만)에 경고처분만 하도록 행정처분 의 기준을 완화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모순된 법령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해당 조항을 손질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다 단서조항인 ‘다만, 이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로스율이 미미한 사례는 처분대상에서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 제한대상에 마약뿐 아니라 향정약을 추가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9,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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