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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미제출 자진취하 품목 급여 3개월 단축
복지부, 내달부터 적용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한 의약품의 급여 유예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그러나 다른 사유로 인해 자진 취하하는 품목은 종전대로 6개월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진취하 관련 보험급여 유예기간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식약청이 자진취하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의약품 현황을 매달 20일 기준으로 집계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익월 1일자 고시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통상 유통물량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급여삭제 유예기간을 설정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동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자진취한 된 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로 기간을 단축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4-28,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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